백내장 수술을 하는경우 단초점과 다초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백내장수술은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는경우 통원의료비로 보장을 합니다.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수정체는 단초점과 다초점으로 구분되는데, ‘단초점인공수정체*’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반면, 백내장과 노안을 동시에 교정할 수 있는 ‘다초점인공수정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초점인공수정체’ 수술 관련 비용은 정액으로 약 20여만 원인 반면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인공수정체’ 수술 관련 비용은 최저 300만 원부터 최고 1,200만 원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출처 : 보험저널 http://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50
실손보험 입원의료비 청구를 위해서는 입원을 해야만 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입원의료비 청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백내장 다초점수술을 받은경우 보험금 청구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원은 입원치료에 해당하려면 최소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무르거나 처치·수술 등을 받고, 연속해서 6시간 관찰을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었어야 한다고 봤다. 그런데 B씨가 백내장 수술을 받을 당시 수술 준비부터 종료까지 2시간가량이 소요됐기에 입원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B씨에게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 특별한 문제도 없었고, 의료진이 B씨에게 수술 후 처치나 관리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점도 입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였다. 법원은 B씨의 입퇴원 시간이 불명확한 점, B씨가 수술받은 안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상 입원실이나 병상을 운영하지 않은 점 등도 지적하며 “단순히 입퇴원 확인서가 발급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입원치료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191861&code=61121311&sid1=soc
백내장 다초점수술을 계획하고 있다면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확율이 높습니다. 아직 병원에서 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주지않아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초점수술의 결과가 좋기는 하지만 비용측면에서 많은 부담이 되는것은 사실이기에 잘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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