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중배상책임1 주택 누수 보험에 대한 모든것 주택의 누수로 인해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것에 대비를 해서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소유주가 실거주하는 경우와, 임대를 한 경우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실거주를 하는경우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를 한 경우 '임대인배상책임'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배상책임의 경우 건축년도 20년이 초과하면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주택의 누수로 인하여 일상생활중배상책임으로 보험처리를 하려고 있는데 보험지급 거부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는 해당 보험의 가입시기와, 가족의 구성원의 오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주택화재보험에서 누수에 대한 담보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일상생활중배상책임", "임대인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 2023.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