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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주택 누수 보험에 대한 모든것

by kbinsu 2023. 6. 16.

© balouriarajesh, 출처 Pixabay

주택의 누수로 인해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것에 대비를 해서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소유주가 실거주하는 경우와, 임대를 한 경우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실거주를 하는경우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를 한 경우 '임대인배상책임'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배상책임의 경우 건축년도 20년이 초과하면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주택의 누수로 인하여 일상생활중배상책임으로 보험처리를 하려고 있는데 보험지급 거부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는 해당 보험의 가입시기와, 가족의 구성원의 오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주택화재보험에서 누수에 대한 담보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일상생활중배상책임", "임대인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 우리집 피해에 대해서 보장합니다.
-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보험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
- 사용승인일 30년이 지난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시 만기일은 10년이 됩니다. (20년만기 보험으로 가입을 해도 급배수는 10년만기가 됩니다)
-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의 90%를 보상하여 드립니다.(자기분담금 10%)
-가입시 건축년도 직전 20년초과 30년이하 대상은 보상한도 50만원 또는 100만원 가입 가능합니다. ​

일상생활중배상책임
-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대인사고"라 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이하 "대물사고"라 합니다)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임대인배상책임
- 임대를 준 집에 대해서 보장을 합니다.
- 누수피해 보장 내용은 일상생활중배상책임과 동일합니다.
- 사용승인일 20년 지난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자가로 살고 있는집의 경우 "급배수시설누출손해+일상생활중배상책임"으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
임대를 준 경우라면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임대인배상책임"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일반 건물주라면 임대한 면적에 대해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손해방지비용의 취지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피보험자의 이익이 아닌 보험자(회사)의 손실확대를 적극적으로 막기위한 비용지원"

 

손해방지비용은?

누수사고 발생했을때추가 누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손해경감목적의 비용은 지급합니다
(오탐지비용,바닥철거,배관교체,방수작업등)
그러나 직접적인 손해경감목적이 아닌 벽면공사,보양공사비용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의 범위

일상생활중배상채임은 가족,자녀등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을 피보험자의 범위라고 하는데, 각 담보별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어디에 대항하는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의 가입시기에 따라서도 보장하는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이전에 가입했다면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보험증권에 그 거주지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빈다.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이후에 가입했다면 피보험자가 거주를 하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 (2020년 4월 이전 가입)
제1조(보상하는 손해)
◆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대인사고"라 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이하 "대물사고"라 합니다)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
일상생활중배상책임 (2020년 4월 이후 가입)
제1조(보상하는 손해)
◆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대인사고"라 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이하 "대물사고"라 합니다)에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합니다

 

보험을 점검하세요

지금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점검하세요,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인지,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을 했는지.
가입되어 있으니 사고의 위험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피보험자의 범위와, 가입시기가 문제가 된다면 새로운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 가입되어 있으면 동일한 피보험자로 추가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동거하는 가족중 다른분을 피보험자로 가입을 하거나, 기존의 일상생활중배상책임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하빈다.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은 단독으로 가입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때문에 비싼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1만원대로 가입할 수 있는 '주택화재보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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