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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일까요?

by kbinsu 2024. 6. 3.

 

종합부동산세 폐지, 종부세 폐지를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곳에서 요구가 나왔네요.

여당에서 이런 요구가 나와야 하는것이 아닐까 하는 혼자만의 생각을 해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일까요?
종합부동산세는 대한민국에서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2.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합니다.
  3.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1.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2. 납부 기간: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3.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 (농특세 제외) 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은 자에게 과세됩니다.

  1. 주택: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2. 종합합산토지: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3. 별도합산토지: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세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1. 공시가격 합계액 계산:
    • 주택: 전국소재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을 계산합니다.
    • 토지:
      • 종합합산토지: 전국소재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을 계산합니다.
      • 별도합산토지: 전국소재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특별공제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 공제:
      • 기본 공제: 1인당 12억원
      • 부부합산 공제: 2인당 24억원
      • 주택 공제:
        • 주택 소유자: 1세대당 12억원
        • 다주택 소유자: 1세대당 6억원
      • 장애인 등 공제: 장애인, 국가유공자, 호국영웅 등에 대한 공제
    • 과세표 적용: 계산된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과세표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과세표: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는 매년 국세청에서 고시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매년 7월 1일 ~ 8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2. 납부:
    • 납부 기간: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방법:
      • 납부서 발급: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납부서를 발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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