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폐지, 종부세 폐지를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곳에서 요구가 나왔네요.
여당에서 이런 요구가 나와야 하는것이 아닐까 하는 혼자만의 생각을 해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일까요?
종합부동산세는 대한민국에서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합니다.
-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 납부 기간: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 (농특세 제외) 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은 자에게 과세됩니다.
- 주택: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종합합산토지: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별도합산토지: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세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 공시가격 합계액 계산:
- 주택: 전국소재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을 계산합니다.
- 토지:
- 종합합산토지: 전국소재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을 계산합니다.
- 별도합산토지: 전국소재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특별공제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 공제:
- 기본 공제: 1인당 12억원
- 부부합산 공제: 2인당 24억원
- 주택 공제:
- 주택 소유자: 1세대당 12억원
- 다주택 소유자: 1세대당 6억원
- 장애인 등 공제: 장애인, 국가유공자, 호국영웅 등에 대한 공제
- 과세표 적용: 계산된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과세표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과세표: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는 매년 국세청에서 고시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매년 7월 1일 ~ 8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 납부:
- 납부 기간: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방법:
- 납부서 발급: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납부서를 발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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