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즉시 분실 신고
-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실 신고입니다.
- 외교부 영사민원24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에는 여권 정보(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등)와 분실 상황 등을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며, 대사관 방문은 평일 근무 시간 내에 가능합니다.
2. 현지 경찰서 방문
- 분실 신고 후에는 현지 경찰서를 방문하여 분실 신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고서 발급에는 여권 정보, 분실 상황,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외교부 영사콜센터 (+82-2-3210-0404)**의 해외 긴급상황 시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대사관 방문 및 긴급여권 발급 신청
- 현지 경찰서에서 분실 신고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하여 긴급여권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긴급여권 발급에는 신청서 작성, 여권 사진 제출, 신분증 제시 등이 필요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절차는 대사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사관 방문은 평일 근무 시간 내에 가능합니다.
4. 기타
- 긴급여권은 6개월만 유효하며, 여행 목적 국가에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 긴급여권 발급 후에는 정상 여권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정상 여권 발급 신청은 귀국 후 거주지 관할 소속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권 분실 예방법
- 여권은 항상 소지하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여권 사본을 따로 준비하여 소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 여행 전에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긴급 연락처
- 외교부 영사민원24: +82-2-3210-0404
- 해외 안전 여행 사이트: https://overseas.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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