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세대 실손의료보험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

kbinsu 2023. 6. 15. 19:59

© porkbellysteve, 출처 Unsplash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잘못 만들어 판매했던 상품 즉 소비자에게 유리하고 좋지만 보험사에선 없어졌으면 하는 특약 중 하나가 바로 '상해의료비특약'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비 상품의 경우 본인이 병원에서 부담한 금액의 80% 혹은 90%를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산재사고 등 건강보험 적용 되지 않는 의료비의 경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40%만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교통사고로 보험사에서 치료비 대부분을 지불하고 내 돈으로 치료비 10만원을 부담했다면 10만원의 40%인 4만원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산재사고나 본인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라면 본인부담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실손의료비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다 대부분입니다.

​# 하지만 상해의료비 특약은 다릅니다.

교통사고, 산재사고 등으로 본인이 병원비를 전혀 지불하지 않았어도 의료비 내역만 증빙할 수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사와 합의한 뒤에 보험사콜센터에 '지급결의서'를 요청하여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사본을 받습니다. 이 지급결의서를 상해의료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제출하면 상해의료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사고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내역서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2009년 8월이전 가입한 경우 치료비의 50%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만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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